사회 사회일반

지드래곤, '모발 염색' 여부 감식 '음성'...이선균 겨드랑이털 검사 '음성'(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4 20:10

수정 2023.11.25 07:38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35·권지용)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탈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권씨는 모발과 손·발톱 정밀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인천경찰청)는 최근 국과수로부터 "권씨의 모발에서 탈색이나 염색을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번 감정의뢰는 염색이나 탈색을 하게 되면 마약 반응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마약 투약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제로 권씨는 지난 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해 "탈색이나 염색을 한 적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권씨는 당시 경찰이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권씨의 모발과 손·발톱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고, 음성이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와 관련한 추가 감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배우 이선균씨의 체모에 대한 2차 정밀감정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지난주 이씨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겨드랑이털 등 체모를 추가 채취한 뒤 이를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이씨는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리털은 중량 미달로 '감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의 서울 자택에서 마약을 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향정)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마약을 줬다.
그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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