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일정·도주 우려 없어…망상 등 치료 필요"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채 여객기에 탑승한 뒤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씨(26·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국내 주거가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가 피의자를 입원 치료하겠다고 탄원하는 점과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2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 시약 검사를 시행했따. 여기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A씨는 긴급체포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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