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교도소서 숙식 해결하려고 '묻지마 폭행'한 40대 실형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5 14:20

수정 2023.11.25 14:2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려고 노인을 '묻지마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께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B씨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양손으로 B씨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핸들을 잡고 버티던 B씨를 다시 한번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지자, 교도소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복지시설 측 호의로 시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돌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 나섰으나, 재판부는 반성 없이 이익만 챙기려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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