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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대합실서 흡연 제지당하자 행패...4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5 14:27

수정 2023.11.25 14:27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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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역무원에게 제지당하자 행패를 부린 40대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0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역무원이 흡연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근처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 덮개를 집어 들고 승강장 계단 강화 유리 펜스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지하철역 게이트 단말기와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대여기도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역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서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만원을 웃돈다"며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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