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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DSR 적용 안한다..DTI 60% 적용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6 15:12

수정 2023.11.26 15:12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금리 3분의 1 수준에 DSR 예외에 흥행몰이 예상
금융당국, 가계부채 자극 우려에 선 그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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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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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금리가 3분의 1 수준인 데다 DSR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대출 수요가 급증할 경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출산 여부 등 지원 대상의 폭이 좁아 가계대출을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조건이다.

개인은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부 규제를 적용 받는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에 견준 비율로 대출액을 소득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규제 강도가 가장 세다. 현재 DSR 40%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을 받지 않는다. DTI는 주담대의 원리금과 신용대출과 같은 기타 대출의 이자(원금 제외) 합계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따라서 DSR 대신 DTI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더 나올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된다.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p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추가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낳은 가구로 2023년 출산 가구부터 적용된다. 임신 전이라도 출산 계획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인기를 끌 경우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당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 들어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59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1조7000억원(0.7%)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가계대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가 같은 기간 17조3000억원(1.7%) 늘어난 104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역대 최대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 1월 30일 출시된 지 3개월만에 공급 목표의 78%(30조9000억원)가 소진된 바 있다. 내년 27조원 규모로 풀리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는 같으면서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p까지 낮아 큰 인기가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부채를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자산과 소득 요건이 추가된 데다 출산 계획이 있는 무주택 가구로 대상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규제는 보완장치 하에서 작동하는 제도"라며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공급되는 정책금융으로,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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