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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 상태 혼인자금 3억 공제…'출산공제'로 국회 통과하나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6 10:48

수정 2023.11.26 10:48

신혼부부 결혼자금 부담 완화 목적 세법개정
'부자감세'프레임 변수…면세 조건변경 모색

[서울=뉴시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세액공제를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부모에게 받는 전세자금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세액공제를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부모에게 받는 전세자금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난다. 야당의 찬성의견이 명확하지 않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답보상태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 조건을 '출산'으로 바꾸는 등의 대안도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2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중 결혼자금에 대해 1억5000만원(양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현재는 부모와 조부모(직계존속)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에 걸쳐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개정안은 혼인신고를 전후로 각 2년(4년) 동안 결혼자금 1억원씩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발표 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부 부유층에만 혜택을 주는 '부자감세'라며 반대입장을 폈었다.반면 정부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혜택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세소위 구성은 야당이 숫적으로 우위다. 야당 소속 위원(국민의힘 5명·민주당 7명·정의당 1명)이 다수다.

이에따라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다만 정부는 소위 내 다수 야당 위원들이 '부자감세'를 이유로 무조건적 반대를 하는 대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혼인 공제 1억원씩을 추가로 받기 위한 조건을 혼인에서 출산으로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출산율 제고가 시급한 과제인만큼 정부 개정안 대로 혼인에 대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조세소위는 오는 27일, 28일 예정돼 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도 참석한다. 29일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조세소위를 통과해야만 기재위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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