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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전기차 보급률 70% 돌파...잔여물량 신청 가능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6 10:57

수정 2023.11.26 10:57

12월15일까지 잔여물량 접수
올해 충전기 71기 설치 계획
홍천군이 내달 15일까지 전기차 60여대를 보급키로 하고 군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한다. 연합뉴스
홍천군이 내달 15일까지 전기차 60여대를 보급키로 하고 군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한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올해 전기차 보급률 70%를 기록한 가운데 나머지 물량에 대한 접수를 내달 15일까지 받기로 했다.

26일 홍천군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200대를 보급키로 했으며 이 중 137대를 보급, 보급률 70%를 기록하고 있다.

잔여물량 접수는 12월15일까지 진행되며 개인이나 법인 중 홍천군에 주소를 두거나 이미 차량을 계약하고 60일 이내 출고 예정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홍천군은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기반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휴맥스이브이와 컨소시엄을 체결해 연말까지 공영주차장과 주요 관광지, 생활체육공원 등에 충전기 총 71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참여해 의무설치대상과 공공 필요부지에 충전기를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지역내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구매와 교체를 고려하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건설안전국 환경과 대기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국비보조금을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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