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불법 대선자금' 김용·'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1심 선고[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6 11:47

수정 2023.11.26 11:47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9.21 /사진=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9.21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26일~12월 1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1심 결론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벌금 3억8000만원, 추징금 7억9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3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7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1심 결론도 나온다.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전 울산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 대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이 같은 해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에게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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