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튜브에 종교 홍보 영상 괜찮은가요...전문가들 "적절한 제한대책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6 13:20

수정 2023.11.27 19:44

[파이낸셜뉴스] 유튜브를 통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홍보영상이 광고로 송출되면서 적절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광고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종교단체 홍보 등의 경우 이에 맞는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광고규제 부재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유튜브 광고를 통해 JMS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광고를 본 누리꾼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JMS 광고가 유튜브로 나왔다", "돈만 내면 광고할 수 있는거냐" 등의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JMS의 경우 총재가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다만 JMS의 교리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된 바는 없다.

JMS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도형 단국대 수학과 교수는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총재가 여신도를 성착취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단체의 광고가 송출되는 구글과 유튜브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측이 제공하는 설명에 따르면 유튜브 광고의 경우 '구글 애드'를 통해 누구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성인용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아동과 가족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부정행위 조장 등을 게재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최근엔 실제 '이재용이 투자한 코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는 스캠(사기) 코인·투자를 홍보하는 광고가 유튜브에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성인용품 광고가 송출됐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튜브 측에 시정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따라서 유튜브 광고 관련 규제는 부재한 상황으로 무분별한 광고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다음, 종교광고 제한
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방송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광고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에 나오는 허위 정보, 청소년 유해 광고를 제지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들마다 광고 기준은 다르다. 네이버, 다음 등의 플랫폼은 종교 광고의 경우 제한을 두거나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종교 광고는 디스플레이(배너)광고를 차단한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도 광고 정책에 "종교단체, 종교활동의 홍보, 종교에 관한 정보, 포교활동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질문하면 많이 보는 언론을 '유튜브'라고 답할 정도로 영향력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나 피의자들도 아무런 심의나 규제 없이 광고할 수 있다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현재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규제하려면 현재의 방심위·방통위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기구를 포함한 법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