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차익 250만원까지 공제…나머지의 22% 내야"
Q.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 상장주식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코인시장이 재차 주목받으며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접한 때문이다. 다만 세금이 고민이다. 국내주식 매매에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익에 대해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을 사고팔 때 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면 말짱 도루묵이기에 걱정이다. 상당 규모를 투자할 것인 만큼 확실히 해두고 싶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로 취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해 얻는 이익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그 전에는 이익이 발생해도 별도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2년 유예가 결정되면서 2025년이 과세 시작 시점이 됐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업비트, 빗썸, 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손쉽게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로 인한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한 종류인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 수치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때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이 2024년 말일의 시가보다 낮을 경우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취급한다. 이를 '의제취득가액'이라고 한다. 본래 2024년 말까지 과세하지 않았던 소득에 대해서 그 이듬해부터 과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시점 이후 가치 상승분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기 위한 게 목적이다.
이 같은 소득금액 계산법은 해외주식과 같다. 해외주식 매매에 따른 소득금액도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으로 뽑는다. 기본공제, 세율, 신고방법도 동일하다. 다만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고, 현재도 과세하고 있단 차이점이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산출한 매매차익 대한 소득금액은 여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집계한다. 여기에 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지방세율)를 곱한 금액이 바로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다.
문정현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연 소득이 250만원이 되지 않으면 세금은 '0원'"이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한 소득금액이 발생한다면 투자자 본인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가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이제는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금액을 추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과세당국에서 나라 밖에 있는 가상자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고된 해외 가상자산 금액은 130조8000억원(법인 120조4000억원, 개인 10조4000억원)이다. 5억원 이하는 신고 의무가 없는 만큼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현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모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아니다. 매매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하는 행위에는 세금이 따라붙는다. 상속이나 증여가 그 행위에 해당하는데 각각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때 관건은 이전되는 가상자산 가치를 얼마로 매기느냐 하는 것이다. 문 전문위원은 "상장주식을 무상이전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하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을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상속·증여하는 날 이전 1개월부터 이후 1개월까지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관련 세금이 아예 없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꽤 있다"며 "상속세나 증여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는 세법상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도 이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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