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조건이다. DTI는 주담대의 원리금과 신용대출 같은 기타대출의 이자(원금 제외) 합계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따라서 DSR 대신 DTI가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더 나올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3.3% 금리에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6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된다.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p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기간은 5년 추가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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