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기업들이 펫보험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에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닌 일반 견종 중 대형견들을 맹견으로 지정하며 보험상품 가입에 제한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맹견 지정시 배상책임 담보가입 불가
3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이 1년 여간의 준비를 거쳐 올해 6월 첫 장기 펫보험인 'KB 금쪽같은 펫보험'을 출시한 KB손해보험은 진돗개와 풍산견, 도베르만, 시베리아허스키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닌 견종들까지 맹견으로 지정했다.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들은 반려동물배상책임 담보 가입이 불가하다. 삼성화재의 펫보험도 맹견 5종을 포함한 진돗개, 삽사리, 풍산견, 마스티프, 차우차우 등에 대한 반려동물배상책임 담보 가입을 제한했다.
반려동물 배상책임은 반려견이 타인의 신체 혹은 반려견에 피해를 끼쳤을때 견주의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같은 상품 가입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개물림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KB손보 관계자는 "국견인 진돗개가 법적으로 지정된 맹견이 아니라는 점은 알지만,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전문가로부터 받은 수의학적 소견들과 개물림사고 통계를 보고 설계한 것"이라며 "다른 보험사들도 그렇게 지정한 곳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지정 맹견은 5종
현재 국내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은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5종과 해당 5종의 잡종(믹스견)이다.
지난 2021년 2월12일에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견주는 반드시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내 대형 보험사들의 이같은 차별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우리나라 국견인 진돗개는 평상시에도 수많은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고심해 내놓은 펫보험에서 진돗개를 맹견으로 지정했다는 점이 실망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반려견을 위한 보험을 출시했다면서 근거 없이 많은 대형견들을 맹견으로 지정했다는 점이 불쾌하다. 전문가들이 고심해서 내놓은 펫보험이 고작 이런 편견과 차별에 기반해 만들어졌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지 2년이 넘었지만, 등록된 맹견 2849마리 중 1922마리만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제출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은 68%에 불과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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