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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캠핑,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막으려면 '이것' 주의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7 08:23

수정 2023.11.27 08:23

동계 캠핑 5대 안전 수칙 공개
텐트 안에 숯이 담긴 화로 설치하는 소방 관계자. 사진=연합뉴스
텐트 안에 숯이 담긴 화로 설치하는 소방 관계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겨울 캠핑족들을 위한 안전 수칙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동절기에는 텐트 내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등 인명사고가 매년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날씨에 민감한 어린이와 노약자와 함께하는 캠핑 여행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발표한 '겨울철 캠핑 5대 수칙'은 다음과 같다. △화기 난방기기(난로 등)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 및 텐트 내 환기구 확보 △화구에 맞는 조리기구 사용 및 화기 근처에 가스 비치 금지 △전기는 600w 이하로 사용 △취침 시 가스용품(난로, 랜턴) 소등 △취침 시 화기 난방기기(난로 등)는 불을 끄고 텐트 밖에 비치 등이다.


이중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올바르게 선택해야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경보기는 KC·KFI 인증 제품으로 고르고, 전지 교체형보다는 배터리 일체형 추천한다. 또 브랜드가 다른 2개 제품을 중복 사용하고, 일정 기간(3~5년) 사용시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텐트 안에서 잠을 청할 때도 방심은 금물이다. 난방이 가능한 셸터를 따로 설치해 취침 공간과 생활 공간을 분리하고, 핫팩, 전기요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보급형 캠핑 침낭 2개를 겹쳐 사용하면 보온효과가 상승하는데, 두 침낭 사이 핫팩을 넣어두면 저온화상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난로를 끄고도 따뜻하게 잘 수 있는 방법' 이미지 정보. 문체부 제공
'난로를 끄고도 따뜻하게 잘 수 있는 방법' 이미지 정보. 문체부 제공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동계 시즌 캠핑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야영객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을 홍보한다.

먼저 내달 14일 서울에서 전국 야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개최한다.
안전 전문가를 섭외해 캠핑 사고 유형별(화재·전기·일산화탄소 중독 등) 예방법과 비상시 응급처치법을 교육하고, 캠핑장 안전 규정 준수를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말까지 ‘겨울철 캠핑 5대 수칙’ 안내문을 37만부 제작해 전국 야영장에 배포하고, 겨울철 안전 수칙을 온라인 카드 뉴스로 제작해 관광공사 고캠핑 누리집과 고캠핑 SNS, 민간 캠핑사이트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


용호성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겨울철은 캠핑장 내 화기와 전열 용품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및 가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지자체, 대한캠핑장협회, 관광공사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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