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을 계단에서 밀고, 업소에 불까지 지른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 김종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6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업주가 영업을 마쳐야 한다며 나가 달라고 하자 B씨를 계단에서 밀어 머리 등 상해를 입게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업주가 신고하려 하자 "신고하면 다 죽여버린다"며 주점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결국 소파에 불을 붙였고 경찰관이 출동해 소화기로 진압하며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동종의 폭력 범죄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화재가 조기 진화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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