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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면서 수십억 부동산 매입' 경기도 23억원 징수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7 10:24

수정 2023.11.27 10:24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
체납자 1155명이 1조2403억원 분양권 취득
'세금 낼 돈 없다면서 수십억 부동산 매입' 경기도 23억원 징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6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조사한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돈이 없다"며 세금을 체납하고도 수십억에 달하는 부동산을 분양받는 체납자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2043억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7000만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기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자금 부족을 이유로 202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8000여만원을 체납한 B씨는 이번 조사에서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3000만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 역시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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