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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산업단지 15곳에 완충저류시설 설치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7 11:49

수정 2023.11.27 11:49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해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완충저류시설
전북지역 산업단지 15곳에 설치 추진, 2029년 완료 목표
완충저류시설 개념도. 광주시 제공
완충저류시설 개념도. 광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가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수질오염사고를 방지하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사 착공과 사업비 확보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 도내 산업단지 15곳에 완충저류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와 폭발 사고 등으로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이나 소화수를 우수관 중간에 설치해 임시로 저장한 후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시설이다.

최근 새만금 산단 내 다수의 이차전지 사업장 입주와 화학물질 취급량 및 화학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수질오염사고의 최후의 보루인 완충저류시설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는 완주 전주과학산업단지 한 곳에만 해당 시설이 설치돼 있다.
200억~1000억원이 드는 높은 사업비 부담에 활성화 되지 못했다. 비점오염저감 시설이 일부 기능을 대체한다는 것과 법적으로 특별한 규제가 없어 시급성에서 다른 사업에 밀린 것도 사업이 더딘 이유다.

이에 전북도는 산업단지 면적 150만㎡ 이상, 특정 수질유해물질 포함 폐수배출량 200톤 이상, 폐수배출량이 1일 5000톤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14곳에 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전주 제1·2일반 산단, 군산 일반·국가·2국가 산단, 익산 1·2·3·식품클러스터 산단, 정읍 제1·2·3일반 산단, 김제 지평선산단, 완준 일반산단 등이 대상이다.

전북도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4개 산업단지에 대해 내년부터 공사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환경청과 협의 완료된 7개 산업단지에 대해 예타 면제신청,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할 방침이다.

또 3개 산업단지는 설치·운영계획 및 처리방안 등을 환경부와 사전 협의해 2025년부터 사업에 착수하고, 최종적으로 2029년까지 도내 설치 대상 15개소 모든 산업단지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환경 화학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고, 수질 오염 사고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는 최후 장치인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빠른 사업 진행으로 시설의 조기 구축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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