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꼬리뼈 만졌다"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 음란행위 한 30대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7 14:39

수정 2023.11.27 14:39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헬스장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운동을 하던 여성 B씨(30대)의 옷을 들어 올린 뒤 꼬리뼈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추행하기 전에 뒤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다른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이밖에 공연음란죄, 카메라 이용 범죄 등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건 맞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허벅지까지 들어 올리는 것이 추행으로 비친다”며 “피해자도 경찰 진술부터 검찰 조사까지 모두 동일하게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증세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