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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지시 어기고 '가출에 폭행'…10대 소년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7 14:54

수정 2023.11.27 14:5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하고 각종 사건을 저지른 A군(16)을 법원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주거침입죄 등을 저질러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관 출석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단가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의 신병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군은 또래들과 어울려 모텔을 전전하면서 폭력과 절도 등을 저질렀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강력하고 즉각적인 제재로 청소년의 비행을 막을 것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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