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또래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노정옥)는 10대 A군 등 2명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요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 남성 등 3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A군 등은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3개월간 동네 후배인 10대 여성 청소년 3명을 협박했다. 그 과정에서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뒤 그 대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애초 존재하지 않는 빚을 만들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식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성관계를 갖는 등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만나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도록 연습시키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 번복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두 사람을 구속한 뒤 기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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