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5개 공항 상대로 테러 협박 …30대 '징역 1년6월'에 檢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8 04:20

수정 2023.11.28 04:20

A씨가 지난 8월6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제주국제공항 상대 흉악범죄 예고 글. 2023.9.12./뉴스1 /사진=뉴스1
A씨가 지난 8월6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제주국제공항 상대 흉악범죄 예고 글. 2023.9.12./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국 5개 국제공항을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27일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인 7일 0시42분까지 약 3시간35분간 총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국제공항에서 폭탄테러와 흉기살해를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당시 해당 공항에는 80여 명의 인력이 투입, 장갑차와 순찰차, 폭발물 탐지 차량, 소방차, 구급차까지 일제히 배치하는 등 경찰병력이 출동했다.


결국 같은 달 23일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두 차례 조사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자공학 전공자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를 사용하고 범행 후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날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글을 여러 개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다중안전을 위협해 큰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켰고, 실제 공권력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한 결과가 초래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에 대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고,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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