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등 전기이륜차 도입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로 추진
천차만별 가격 비교 플랫폼 검토
국가 재난 장례식장 법으로 지정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로 추진
천차만별 가격 비교 플랫폼 검토
국가 재난 장례식장 법으로 지정
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상황을 민간에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 플랫폼'도 만들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재해 등 국가적 재난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장례식장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합법화
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과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추진한다. 현재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지만 시범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환자 대상 또는 도서지역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에 파견 중이거나 이중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이 확대되고 국민불편 해소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려 한다"며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외국인 환자도 가능해지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체국 등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해 운용한다. 내년부터 택배나 물류용 이륜차 등 공공부문 차량을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로 우선 전환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3분 이내에 배터리 교환이 가능해 기존 전기이륜차의 짧은 주행거리(70㎞ 이하)를 보완하고 긴 충전시간(2~3시간)으로 인한 불편도 줄일 수 있다.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정부는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산모·신생아 관리인력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제한하고, 간호사 1명 이상이 상시근무를 하게 돼 있다.
업계에서 간호사 인력난 등 애로사항이 수차례 제기된 만큼 젖병 관리 등도 간호조무사가 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산후도우미가 대신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서비스 제공 요건과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의사 회진서비스는 수요가 높지만, 2021년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원은 57%에 그치고 있다.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도 추진한다. 인력·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가격과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국가 재난 지정장례식장'에 대한 법제화에도 나선다. 또 상조회사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을 만들어 개인 납입금액, 회사 재무정보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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