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남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씨(48)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구속을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유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씨(29)를 통해 이선균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A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그가 처방한 의료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올해 간단한 시술에 프로포폴을 과다처방한 사례로 여러 차례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A씨, 이씨,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이씨와 권씨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결과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