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26명 재산추적조사 중"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최다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직업군 대상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최다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직업군 대상
위장 이혼한 전 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세금체납자가 대상이다. 한의사·법무사 등 고소득 직업군도 대상에 포함됐다.
28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상황을 발표했다.
총 562명으로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체납자 237명, 신종 고소득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이다.
국세청은 제시한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추적 사례는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을 했지만 세금을 내지않은 제조업체 대표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제조업체 대표로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아파트 등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C씨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원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다. 음식 관련 콘텐츠를 만든다.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으로 종종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지만,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수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C씨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를 추적조사, 재산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까지 재산추적조사를 실시, 1조5457억원의 현금 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징수가 완료되면 전체 징수액은 지난해 2조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5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