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30세 특약인데 실제 나이 만29세면 보상 못받아...연령한정 특약시 생년월일 확인 필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8 14:53

수정 2023.11.28 14:53

금감원, 상반기 자동차보험 민원 6343건...전년동기 比 8.1%↑
“갱신기간 적성검사 놓치면 무면허...유의사항 확인”
그래픽=이준석 기자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28일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총 63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늘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기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을 분석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추가운전자로 배우자를 지정했다. 배우자의 나이를 30세라고 알고 있던 A씨는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으로 추가운전자 보험을 들었는데 배우자 실제 나이가 만29세였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했다.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입해 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시, 보험사가 잘못된 연령 기입을 이유로 면책 처리할 수 있다.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 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운전자한정특약으로 지정된 추가 운전자가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시 보험사에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절차를 거쳐야한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운전경력 최대 3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할증료를 낮출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규정도 졌다는 점도 소개했다. 과거 상대방 보험사가 경상환자 치료비를 전액 보상했지만, 이젠 대인배상Ⅰ(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분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또 4주 이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며 사고접수를 거부한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병원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2022년 7월 보험약관 개정으로 무면허·음주·마약·뺑소니 운전으로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거액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점에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인 기준 최대 대인 2억8000만원, 대물 7000만원에 달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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