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교 부회장' 당선 무효되자..'폭탄 민원' 넣은 학부모, 고발당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8 14:32

수정 2023.11.28 14:39

교장·교감 고소하고 학교상대 7건 고발장
8건 행정심판 이어 300건 정보공개 청구
신문고 민원 등 반년동안 교육활동 침해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뉴스1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녀가 학교 부회장으로 선출됐다가 선거 규칙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무더기 민원을 넣은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의 자녀는 지난 2월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A씨 자녀가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겨 선거 규정을 어겼다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는 당선을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8월까지 반 년 가량 여러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역 맘카페에 교감이 자녀에 대해 당선무효 각서를 쓰게 만들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와 함께 학교 측을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고, 8건의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29회에 걸쳐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했다.

결국 A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교의 요청을 심의·의결했고, 이날 경찰에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교육청은 A씨가 악의적인 민원으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켰으며 학교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감 등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주장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교감은 녹취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 자녀는 지난 3월 다시 치러진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현재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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