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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 80억원대 전세사기…'강서구 빌라왕' 2심도 징역 8년[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8 14:51

수정 2023.11.28 15:07

법원 "보증금 반환 못한다는 사실 알고도 범행…공범들과 암묵적 공모"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공범들과 연락한 바가 없고, 직접 임대차 계약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실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전반적인 사건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보면 새로운 양형 조건이 산출되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신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을 속여 80억3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서울 강서구에 빌라·오피스텔 240여채를 보유해 전세사기를 벌이다 지난해 7월 제주도에서 숨진 정씨의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의 75%가량은 사회 경험이 없는 20~30대"라며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방환되는 것이라는 심리를 이용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서 신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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