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서 한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66)와 SUV 차량 운전자 B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 46분께 포항역에서 여대생 C(20대) 씨를 자신의 택시에 손님으로 태웠다. 이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를 달리던 중 C 씨가 자신이 행선지로 말한 대학 기숙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택시가 향하자 납치를 당했다고 판단,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이후 뒤에서 2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 운전자 B 씨가 C 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 씨와 C 씨가 택시에서 처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대학교로 이해했다.
택시가 향하는 길이 다르다는 걸 깨달은 C 씨는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A 씨는 소음과 청력 문제 때문에 C 씨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했다.
검찰은 A 씨가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B 씨는 과속과 전방 주시 태만을 한 점 등 두 사람 모두 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 씨가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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