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체 10㎝ 뚫는 위력… 새총 만들어 판 태국인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8 12:00

수정 2023.11.28 18:29

인체에 10㎝가량 박힐 수 있는 새총을 판매한 태국 국적 남성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29) 등 총 11명을 검거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21년 9월경부터 올해 8월경까지 고무줄과 발사 지지대 등을 이용해 15~17㎝ 길이 화살촉,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는 불법 발사장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 420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 발사장치는 개당 9만~10만원 수준으로 총 6500만원 상당에 이른다. A씨에게서 발사장치를 구매·소지한 태국인 9명 또한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발사장치 15정, 화살촉, 쇠구슬 등 다량의 부품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한국에 입국 후 불법 체류 신분으로 경남 소재 농장 등에서 일을 하고 지냈으며, 유튜브를 통해 발사장치 제조방법을 익힌 후 지난 2021년 9월께부터 해외 직구를 통해 발사장치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해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된 발사장치는 국립과학수사대 실험 결과 발사체가 30m 거리를 날 수 있으며, 15㎝ 거리에서 쐈을 때 인체와 비슷한 물체에 7~10㎝가량 박혀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판매된 화살촉은 표적에 맞은 뒤 빠지지 않도록 보조날개가 펴지는 구조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러한 발사장치와 부품을 판매 및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면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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