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낯선 남자와 애정행각 한 아내"..별거 중엔 괜찮다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9 10:33

수정 2023.11.29 11:12

협의이혼 중 아내 외도 장면 목격한 남편
"이혼소송해서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호소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내가 협의이혼 중에 다른 남자와 바람피우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혼 재판을 신청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집에서 애정행각 벌인 남성과 몸싸움.. 폭행죄로 고소당해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제보자 A씨는 아내와 결혼 10년차라고 밝혔다.

A씨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아내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이 빚이 늘어나 회생신청을 했고 그로 인해 매일 심하게 다퉜다"라며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갔고 결국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협의이혼 신청 이후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다.
그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들어갔고 아내는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지냈다"라고 했다.

A씨는 "그런데 막상 이혼하려니까 망설여졌다. 저는 아내에게 아이들을 생각해서 화해하자고 설득을 했지만 아내는 이미 저한테 마음이 떠난 것 같았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아이들 물건 중 놓고 온 게 있어서 아내가 있는 아파트로 갔다. 그때 아내가 집에서 낯선 남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순간 이성을 잃고 그 남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라며 "그 남자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라고 했다.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아내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채용된 영어 강사였다.

별거중이라 문제 없다는 아내.. 변호사 "위자료 청구 가능해요"

A씨는 "제 생각엔 협의이혼 신청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만나온 것 같은데 아내는 이혼 신청하고 나서 (남성을) 처음 알게 됐고 별거 생활을 하면서 만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며 "그 말이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혼하기도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난 아내가 너무 괘씸하게 느껴진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재판을 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싶다"라며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후에 상간남과 만났더라도 아직 이혼이 성립되기 전"이라며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다만 아내의 상간남을 '주거 침입죄'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예전에는 불륜 상대방이 부부 중 한 사람의 허락만 받고 집에 들어와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재 중인 다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보고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해왔지만 2021년 대법원이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라며 "변화된 판례로 볼 때 A씨 아내의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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