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6)와 B씨(51)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씨(52)를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도 지역 한 3층 건물 옥탑방에서 시설을 차려놓고 10여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20g을 제조해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 과정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들은 필로폰 제조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하고 제조 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하는 문제로 옥탑방에서 야간에 제조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B씨는 A씨에게 90만원을 주고 구매한 필로폰 3g을 C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거주하는 C씨는 지난 5월 12일 필로폰을 투약했다면서 경찰에 자수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를 붙잡은 데 이어 필로폰 제조 현장인 경기지역 한 옥탑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서 냉동실에 보관 중인 필로폰 2.1g과 주사기 20개,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 2460정, 전자저울, 마스크 방독면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마약류 제조 및 공급망뿐만 아니라 단순 투약사범까지 수사역량을 총집결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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