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재초환법 완화되나..부담금 부담 줄지만 시장영향 제한적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9 16:14

수정 2023.11.29 16:54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8000만원까지 44단지 부담금 면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최종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재초환 대상 단지는 111개 단지에서 67개 단지로 줄어들고, 평균 부과금액도 기존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에 재건축 단지들에는 자산가격 상승 체감 효과가 있지만, 법안이 유예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환수금은 여전한 상황이라서 재건축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면 최종 시행돼 최종 시행이 관건이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초환 대상은 현행 전국 111개 단지에서 67개 단지로 44단지가 줄어든다. 서울에서는 부과대상이 40단지에서 33단지로 감소한다.

또 1가구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70% 감경하는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했다.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면 60%가 감면된다. 이에 재초환 평균 부과금액은 전국 기준 기존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도 기존 2억1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감소한다. 부과율이 50%인 기준도 기존 1억1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시장에서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재초환 부담은 줄지만 재건축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초환 완화와 관련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의 3개 대못 규제로 불리는 안전진단과 분양가, 재초환 중 재초환도 완화되면 조합원들의 수익성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완화한 금액만큼 자산가치 가격에 반영되는 셈"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단 시장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초환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도 일반 국민들과 입주민 사이의 기대치 차이가 크다. 조합에서는 재초환 유예나 폐지를 기대하고 있어 완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사업 추진의 허들로 작용한 재건축부담금이 한결 완화되며 사업이익이 비교적 큰 서울 강남권역 일대 재건축 사업지들은 사업추진 부담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라며 "다만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부담금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산재해 있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 면제액이 당초 정부안인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결정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성수장미 조합장)는 “1주택자 실수요 거주자에 대해선 재건축 이익이 발생해도 거주기간을 인정해서 소득을 인정해주자는 취지로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지방 단지 경우는 재건축부담금이 면제 기준액을 1억원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재초환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의식해서 만든 법인데 지방까지 피해를 보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성석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