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1곳 노후택지, 재정비에 속도 붙을듯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도 통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도 통과
국회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다.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확보한 공공용지의 자족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소위원장인 여당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소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는 30년된 오래된 아파트로, 노후화돼 녹물이 나오고 주차난이 있는 등 국민들이 불편해했다"며 "도시기능을 살리면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광역·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것이며 이것으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도 더 높아질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르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1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초환 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 도입된 제도로, 이 제도가 조정되는 건 17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높이고, 부과구간은 7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완화 폭은 다소 축소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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