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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9 15:49

수정 2023.11.29 16:05

법원 "국민 투표권 행사에 영향 미친 선거개입 행위…엄중 처벌 필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를 통해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및 지방경찰청장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며 "황운하는 김기현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백원우, 박형철은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으며, 송철호, 송병기는 비위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선거개입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했다.

공공병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전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타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 대표에 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 대표 수사를 청탁하고, 송 부시장이 같은 해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에게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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