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실형…법원 "엄중 처벌 필요"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선거개입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 대표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공병원 공약 지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전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타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재판을 마친 직후 취재진에게 "법원이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법원 "송철호·황운하·백원우·박형철 순차 공모"
재판부는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를 통해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및 지방경찰청장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며 "차기 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감찰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경찰청으로 이첩되는 범죄첩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개시 여부나 그 결과에 대해 부담을 가진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적법한 감찰결과를 이첩하는 것처럼 범죄첩보서를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직접 인편으로 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송 전 시장의 출마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거나 울산 지역에 대한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등으로 송철호와 대통령의 관계, 송철호의 출마 예정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선거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야당 소속 현직 시장에 대해 선거 8개월을 앞둔 시점에 비리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 선거 과정에서 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선고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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