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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9 17:36

수정 2023.11.29 17:38

"코로나19로 피해"…수용자들, 소송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소
서울동부구치소 /사진=뉴스1
서울동부구치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박예지 판사는 29일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미결수로 구치소 수용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씨 등은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간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요 방치 등을 이유로 들며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이유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4월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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