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피니티가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상장이 미뤄지면서 기한을 넘기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안진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무려 41만원으로 책정했다. 신 회장은 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결국 어피니티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교보생명 측과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 등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안진회계법인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오로지 어피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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