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B씨는 다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또 보복에 대한 공포로 아직도 외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약 1년 동안 교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제 중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주기도 했지만,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교제 도중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면 B씨 통장으로 1원씩 송금하며 괴롭히기도 했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B씨를 찾아갔으며, 범행 당일에는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하고 B씨를 만났다. 이를 알아챈 B씨는 택시 안으로 달아났지만 택시까지 쫓아온 A씨가 휘두른 흉기를 피하지 못했다.
A씨 변호인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가 상당한 피를 흘렸지만 피고인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며 “범행 도구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후유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