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협의를 통해 마련된 특별법 수정 대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취업으로 인한 대출 원리금 상환 전까지 모든 계층에게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이 도덕적해이를 유발하고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지난 5월 교육위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단독 의결했다.
이후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던 학자금 상환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며 수정 대안을 만들었다.
이번 수정안에는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1.7%의 저리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등록금 대출 구간 및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했다. 또 채무자가 폐업 및 실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선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시켜주지만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한다.
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여야가 긴밀히 협의해 기존 대안을 대신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법률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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