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징역 18년, 너무 부당해"..고교 스승에 '흉기 피습' 20대男 1심 선고에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30 06:30

수정 2023.11.30 13:37

과거 선생님이었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
과거 선생님이었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28)는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경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49)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인터넷에 비공개로 설정돼 있던 B씨 재직 학교를 알아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은 A씨에 대해 집단 괴롭힘 및 성추행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피해 교사는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후유 장애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인 피해 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나 방법·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