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위반하고 헬스장 운영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몰래 헬스장을 운영하던 현직 경찰관이 회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사(40)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상당구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인 2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A경사는 헬스장 운영 관련 문제로 트레이너인 20대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탁자를 뒤엎었고, 이를 목격한 C씨의 수강생 B씨가 항의하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경사는 요가 강습 센터 등 총 3곳의 체육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앞서 A경사는 지난해 2월에도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경사는 또 지인이 운영하는 호프집과 헬스장 등에 투자해 이익금을 배분받아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당시 경찰은 A경사가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벌인 뒤 최근 A경사를 직위 해제했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헬스장의 사업자 명의가 다른 법인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과 A경사의 관계를 조사하고 다른 체육시설의 사업자 명의도 확인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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