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에 출동해 업소 단속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경찰관들은 2020년 2월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 마사지 업소에 불법체류자가 고용됐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업소를 확인한 이들은 범법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112종합정보시스템 등에 미단속 보고로 입력했다.
그런데 신고자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업소에는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