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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때문에 휴학? 규정에 없다"..결국 로스쿨 입학 포기한 女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30 13:49

수정 2023.11.30 16:05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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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 예정이었던 신입생이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신청하자 거부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출산을 앞둔 A씨는 한 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에 합격해 지난 1월 입학 등록을 했다. 그러나 출산을 이유로 한 첫 학기 휴학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듣고 입학을 포기했다.

A씨는 교육시설에서 출산을 이유로 차별을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로스쿨은 "시행세칙에 따르면 석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군 복무, 질병 외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게 돼 있다"라며 "임신 또는 출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첫 학기 휴학이 제한됐다"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현재 시행 세칙상 군 복무, 질병에 대해서는 휴학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출산의 경우에도 시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휴학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니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이어 "헌법은 모성보호를 특별히 보장하고 임신과 출산은 여성 고유의 재생산권으로 사회 전반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교육 분야에서 임신 및 출산이 여성의 교육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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