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등 번화가 유해업소 대상
연말연시를 맞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12월 한 달간 서면, 광복동 등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집중단속에 나선다.
11월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비디오감상실, 노래방, 소주방, 호프집,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등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청소년 불법 출입·고용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밀실 및 밀폐 공간으로 되어 있는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 출입행위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류·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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