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개정
강제 사항 아닌 유튜버 자율 규제에 달려
강제 사항 아닌 유튜버 자율 규제에 달려
[파이낸셜뉴스] 최근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연예인들이 술에 취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조회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음주 문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달 29일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린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가된 내용은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와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청 연령 제한이 없는 유튜브의 경우 자칫 과도한 음주 장면 노출이 음주 문화를 조장하고 청소년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표적인 음주 예능으로는 신동엽의 ‘짠한 형’, 이영지의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조현아의 ‘목요일 밤’, 성시경의 ‘먹을텐데’, 기안84의 ‘술터뷰’ 등이 있다.
게스트를 불러 술을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맛집 소개를 하는 내용이지만 대부분 영상에서 술을 곁들이는 성시경의 ‘먹을 텐데’ 채널도 지적받고 있다.
이들 유튜버 채널은 초대된 연예인들의 술에 취한 모습을 여과없이 공개하면서 조회수를 높이고 있다. 대부분 영상이 조회수 100만회는 기본으로 훌쩍 넘길 만큼 인기가 좋다. 특히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에서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나온 회차의 조회수는 2170만회를 돌파했다. 게스트로 이효리가 나온 ‘짠한 형’ 영상은 조회수가 637만회에 달한다.
그러다보니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의 술 마시는 모습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음주를 미화하거나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에 복지부와 개발원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등 우리에게 익숙한 미디어 속 음주 장면이 청소년의 모방심리 등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폐해가 부각됨에 따라 개정판을 만들었다”고 했다.
다만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강제 사항은 아니라서 개개인 유튜버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향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 소속사 협회,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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