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지 확보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요청
이날 신 시장은 성명을 통해 "특별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30일에는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바로 통과시켜 지역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분당신도시 재정비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로, 원래 재건축 연한은 30년인데 10년을 단축시켰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상계·중계,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이 해당한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1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이와 더불어 신 시장은 "특별법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확보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돼 있어, 성남시장의 권한만으로는 적정량의 이주단지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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