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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년만에 '학부모정책과' 부활…학생 정신건강 지원과 신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1 11:24

수정 2023.12.01 11:24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학부모 지원을 담당하는 학부모정책과를 10년만에 부활시킨다.

1일 교육부는 '교육부 직제 시행규직'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내부 토론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편제는 1차관, 1차관보, 3실, 1대변인, 13국(관), 50과(담당관), 2자율기구로 기존과 동일하다.

교육부는 먼저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 지원 등 학교 사회 내 신규 난제로 부각되는 각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 내 '학생건강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한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을 중심으로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또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하기 위해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과장급 조직으로 신설한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대상 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 수행체계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조직이다.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 노조와의 협력체계 조성 및 학부모 지원 정책을 소관한다.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위해 10여 년 만에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정규조직인 '학부모정책과'를 부활시킨다.

아울러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독립국으로 분리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올해 1월 1일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하고, 잔여 사무를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한다.

인재정책실에는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 과장급 조직을 신설해 남아 있는 고등교육 분야의 낡은 규제와 제도 개혁의 업무를 현 정부 내 완성을 목표로 지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 및 연계·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신규 과장급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의 근본적 완성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에 대한 정밀한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었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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