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생활고 때문에"... 편의점 알바생 흉기로 협박한 5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1 13:21

수정 2023.12.01 13:33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아르바이트생을 협박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50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길이 20㎝가 넘는 식칼을 들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편의점에 갔으나 아르바이트생이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고 가게 밖으로 나가자 시가 2만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편의점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기초수급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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