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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0년"..일면식 없는 女 성폭행하려다 남친 살해 시도한 20대男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1 15:04

수정 2023.12.01 15:04

검찰 구형보다 20년 더 무거운 50년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귀가 중이던 여성 뒤따라가 성폭행 시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씨(23·여)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때마침 찾아온 남자친구 흉기찔려 뇌손상..11세 수준으로 평생 살아야

사건 당시 A씨는 때마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씨(23)에게 제지됐는데, 이 과정에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손목 동맥이 파열돼 신경의 상당부분이 손상됐으며, C씨는 20여시간 수술을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11세 수준에 머물러 평생을 살아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의해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서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고, 범행 방법과 대상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원룸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30년 구형했지만, 재판부 50년형 선고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20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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