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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채상병 현장 지휘한 해병 대대장 등 보직해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1 16:29

수정 2023.12.01 16:29

보직해임 심의위 "장기간 수사로 지휘관 공석… 직무수행 곤란"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 장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특수 수색대가 실종 지점에서 수색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 장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특수 수색대가 실종 지점에서 수색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당국이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대대장들의 보직을 해임했다.

1일 오전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진행된 해병대 제1사단 예하 제7포병대대의 대대장 이모 중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 결과, 보직해임안이 가결됐다고 이모 중령 측 김정민 변호사가 전했다.

심의위는 이날 "수사 개시가 통보된 혐의 사실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점, 이로 인한 지휘관의 장기간 공석은 부대 운영의 차질을 초래하며, 지휘관으로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보직해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심의위는 채 상병 사고 당시 현장 부대 선임 지휘관이었던 제11포병대대장 최모 중령에 대해서도 이날 보직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령은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심의위 결정에 이의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령은 심의위에 출석하진 않았으나, 소명서에서 "134일째 해병대 군수단으로 파견돼 직책없이 일정장소에 출·퇴근만 하고 있다"며 "본인이 현재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처벌이나 다름없는 무보직 파견 중인 상황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해병대 사령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초동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지난달 29일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

지난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 장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특수 수색대가 실종 지점에서 수색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 장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특수 수색대가 실종 지점에서 수색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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