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 일당과 주범 운전기사도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1 18:53

수정 2023.12.01 23:27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영풍제지 주식 약 3597만주를 시세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23.11.17//사진=뉴스1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영풍제지 주식 약 3597만주를 시세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23.11.17//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가조작 일당과 주범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주가조작 일당의 주범 이모씨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 A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김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875회에 걸쳐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주가조작 일당 윤모씨 등 4명을 구속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변호사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달 A씨와 함께 이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법무법인 직원 정모씨 등 2명과 B씨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책으로 지목된 이씨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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